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금리,한도 총정리(+추가대출)

직장인분들이 내집마련을 한다는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더욱더 내집을 마련한다는게 어렵죠. 그렇다보면 어쩔수없이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이외에도 신혼부부들 역시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목적으로 내집마련등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자원을 마련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게 존재하죠. 물론 이 상품은 내집을 직접 매매하기 보다는 전세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국민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 및 신청대상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목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보니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대상 역시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액(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최소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 만 19세~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 : 5천만원 이하(지역구분은 없음)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의 한도는 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독세대인지 혹은 거주자 여부와 함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해당 금액과 지역을 확인하고 신청들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약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지역의 경우 100㎡)이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의 경우에는 임차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가구와 신혼부부의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용시에는 해당 금리를 구분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금리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소득수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1.8%

연1.9%

연2.0%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연2.0%

연2.1%

연2.2%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연2.2%

연2.3%

연2.4%

●신혼부부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5천만원~1억원이하

1억원초과~1억5천이하

1억5천초과

소득수준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1.2%

연1.3%

연1.4%

연1.5%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연1.5%

연1.6%

연1.7%

연1.8%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연1.8%

연1.9%

연2.0%

연2.1%

일반인과 신혼부부의 금리를 비교해보면 일반보다는 신혼부부의 금리가 조금더 낮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세금액)의 70%이내에서 수도권과 그외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및 구분에 따라서도 한도는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 수도권 : 1억2천만원 이내

  • 수도권 이외 지역 : 8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자) : 수도권 2억원, 그외지역 1억 6천만원 이내(최대 80%)

  • 만19~25세 미만 단독일 경우 :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최고 3천5백만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의 경우 : 계약금액의 70%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및 추가대출(기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할 구비서류들이 많기때문에 사전에 빠짐없이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서류가 부족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단독세대주,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예식장계약서 및 청첩장

  • 재직관련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등

●추가대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저소득가구전세자금,버팀목전제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 보증금 증액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 기존 대출금의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입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지원 가능

국민은행 버팀목 목적자금의 경우에는 내집마련이 아닌 전세를 목적으로 주거지를 찾는 분들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이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만약 안정적인 전세를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국민은행을 통해 자세히 상담히 신청들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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