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일겁니다. 정부에서 나름 지원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정책들이 많다보니 하루 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소상공인분들은 생계수단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마저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현재 1금융권 중에서 소상공인 관련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 기업은행이 있으며, 상품명은 <I-ONE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입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 신청자격
기업은행 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지점방문 없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가급적 당일에 모든 입금까지 완료되도록 만들어진 긴급 상품으로, 신청자격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분들 중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신청자격 모두를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기타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외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
※만약 위 업종 중에서 하나를 현재 영업중에 있는 고객은 지점을 통해 별도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업 이외에도 만약 위 업종 중 하나를 본인 명의로 영업중에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기업은행에 입출금 통장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은행에 대표자 명의로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기존 고객의 소상공인
-기업은행의 기업전용 인터넷 뱅킹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보유
-정부24에 등록된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후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의 CB등급이 6등급 이상, 소기업 기준 신용등급 B 등급 이상
-담보로 제공 가능한 아파트에 대표자가 거주중인 고객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및 연체가 없고, 은행 내규에 거래상 문제가 없는 고객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및 기존 기업은행 거래 고객이 이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 담보 가능한 부동산은?
기업은행 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때 부동산 담보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라도 담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기때문에 반드시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공동명의 및 제3자일 경우에는 지점 별도문의)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최소 3개월 이전에 완료되어, 3개월이 지난 고객
-소유권 아파트에 (근)저당권 외에 권리 등기 사항에 문제가 없는 고객
-별도의 임대차 계약 없고, 본인 외 다른 세대의 전입 신고가 없는 실거주용 아파트
-전자등기 정보 입력을 위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고객
-한국감정원의 호별 격차율 지수를 통해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만약 이외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이기는 하지만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이용들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부동산대출 한도 및 금리
기업은행 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의 한도는 자동산출된 범위 내에서 대출채널을 통해 고객이 직접 신청한 금액까지 제공이 됩니다.
-최대 1억원 범위내(단, 신청시 최소 신청 가능한 금액은 3천만원 입니다.)
금리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의해 개인별 차등적용이 되며, 기준금리 2.318%를 기준으로 가산금리,감면금리등을 종합해 최종 금리는 결정이 됩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 상환방식 및 부대비용
기업은행 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의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이 가능하며, 상환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기일시상환방식: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지정한 날짜에 월 단위로 1회 상황
-원금균등분할상환: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주민등록 등초본,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대비용
-인지세:대출원금의 5천만원까지는 별도의 부대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금액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0억원초과 |
인지세금액 |
면제 |
7만원(각3만5천원) |
15만원(각7만5천원) |
35만원(각17만5천원) |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업은행 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의 관해 알아봤습니다. 이용시에는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연체로 인한 연체가산금 및 신용등급 하락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용시에는 신중하게 이용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