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규제 및 관련 정책등으로 인해서 최근 주택을 구매할때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투기지역규제등으로 인해 LTV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더욱더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축은행 특히 수많은 저축은행들 중에서도 모아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아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주택) 신청대상 및 한도,금리(+LTV비율)"의 제목을 갖고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 상품특징 및 신청대상
모아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은 아파트,다세대(연립 및 빌라 포함),주거용 오피스텔,단독주택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사업자(법인포함)들이 주택등을 담보로 목적 자금등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단독주택등이 대상입니다.
㉡ 개인 및 사업자(법인포함)등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아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 대출한도
모아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대출한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종류와 개인 및 사업자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되며, 자세한 한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
개인 |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60% |
사업자(법인) |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95%(후순위 최대 100%) | |
기타주택 |
개인 |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 |
사업자(법인) |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80% (단,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은 최대90%) |
한도는 아파트 와 기타주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개인의 경우 최대 60%까지 가능하며, 기타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 혹은 매입할 지역에 따라서 한도는 조정될 수 있기때문에 자세한 한도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모아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 대출기간 및 금리
모아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은 최대 3년이내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격 유지시에는 최장 5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최저 연 5.28% ~ 최대 연 15.28%의 이내에서 개인별 차등적용이 되며, 금리는 기준금리+가감금리의 총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가감금리 : 차주 신용도와 담보물건별 LTV에 따라서 달라지며,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3%) 입니다.
모아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 준비서류 및 상환방식
모아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때에는 일정한 서류를 개인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하며, 자세한 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능력증빙서류 - 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증명 등
㉡담보관련서류 - 등기권리증, 본인 확인 서류 등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두가지 중 택 1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지정한 상환방식을 통해 상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모아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 수수료 및 기타안내
모아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수수료는 크게 중도상환수수료와 취급수수료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 상환 또는 전부 상환시 상환원금에 대해 2% 이내의 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 근저당권설정 및 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비용등이 별도로 청구 됩니다.
모아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이용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과도한 빚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시작입니다.